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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납부 안되나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097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납부 안되나요?
답변
■ 2024년 2월 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가 변경되면서 취득세 분할납부 기능도 종료 되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경우 일부납부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를 선택하여 납세금액 중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일부납부 조건
- 30만원 이상이면서 서울이외지역 지방세만 가능합니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가능)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특징, 종소/양소, 법소), 자동차세(주행분)는 불가
■ 일부납부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본세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 1건 선택 → 하단에 [일부납부] 선택 후 진행
- 1건만 선택. 복수 선택 시 일부납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최소금액 10만원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10회까지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는 신청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나 수정을 원하실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다만 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경우 일부납부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를 선택하여 납세금액 중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일부납부 조건
- 30만원 이상이면서 서울이외지역 지방세만 가능합니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가능)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특징, 종소/양소, 법소), 자동차세(주행분)는 불가
■ 일부납부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본세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 1건 선택 → 하단에 [일부납부] 선택 후 진행
- 1건만 선택. 복수 선택 시 일부납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최소금액 10만원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10회까지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는 신청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나 수정을 원하실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키워드 | 취득세 분할납부, 취득세 일부납부, 위택스 분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