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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비영리 단체 특별징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35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비영리 단체 특별징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비영리 단체인 경우 단체로 발급 받은 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단체 유형으로 회원가입 후 특별징수 신고 가능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단체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회원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개인회원으로 신고 방법
1. 개인으로 위택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클릭
3.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체크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사업자등록번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정보 확인
5. 기관(단체)명 입력
6. 기관(단체)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 입력
7. 전화번호, 주소, 관할자치단체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하여 신고 진행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키워드 | 비영리 특별징수 신고, 단체 특별징수 신고, 위택스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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