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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한건신고 중인데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한건신고 중인데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 위택스에서 24년 4월 1일 이후 법인소득분 신고분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합니다.

■ 법인소득분 분할납부는 본세 산출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소득분 한건신고 경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159.분납할 세액]에 분납할 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분납구분 체크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셔야 [분납구분]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신청한 분할납부서는 신고내역화면으로 이동 후 신고건에 대해서 상세내역화면으로 이동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화면 하단에 "기한내납부서출력", "분할납부서출력" )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키워드 | 법인소득분 분할납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법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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