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위택스에서 법인 자본금 증가로 등록분 신고 시 세율이 맞지 않습니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6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 자본금 증가로 등록분 신고 시 세율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에서 법인의 자본금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중 세율이 0.4%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등록원인을 출자자본증가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세율이 0.1%가 아닌 0.4%로 확인됩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적용 방법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등록면허세 [등록분] → 1. 신고인 다음 단계 → 2. 신고대상
- 물건종류 : 법인
- 물건상세종류 : 영리법인
- 등록원인 : [자본금 증가](0.1%) 또는 [출자 자본증가](0.4%)* 중 해당하는 세율의 등록원인 선택
* 자본금 증가 선택 시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0.3%, 그 외 지역 0.1%입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키워드 | 등록분 자본증가, 등록분 출자자본증가, 등록분 자본금 0.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