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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건설업등록수수료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4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건설업등록수수료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
■ 2024년 2월 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가 변경되면서 건설업등록수수료가 증지수수료* 메뉴에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증지수수료임

■ 건설업등록수수료 신고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세외수입 [증지수수료신고] → 1. 신고인 다음 단계 → 2. 신고내용에서 증지수수료 대상 선택 → 건설업등록 업종 탭 선택 → 건설업등록 업종명 선택
※ 민원 처리기관 : 대한건설협회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자치단체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키워드 | 증지수수료, 위택스 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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