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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8
질문내용

영농정착지원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 영농정착지원금이란?
-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위한 지원금입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예비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겸업 :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근로자 제외
*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 가능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불가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급기간
- 최대 3년 (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상이)

■ 지급방법
- 신용・체크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문의처
- Tel. 1670-0255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지원센터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통해 온라인 신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똑똑 청년농부 ( https://www.rda.go.kr/young/content/custom0201.do )
키워드 | 영농지원금, 후계농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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