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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란?
- 사고 ・ 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70%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25,200원/일)

■ 신청방법
- 거주지 지역농협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농협중앙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키워드 |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급여, 농지알바, 농지알바비, 농업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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