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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대상 제외되는지?

  • 작성일 : 2025-07-16
  • 조회수 : 62
질문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대상 제외되는지?

답변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전액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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