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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디자인이나 로고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77
질문내용

제품의 디자인이나 로고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 디자인 및 로고 저작권 보호 신고 방법

해당 디자인이나 로고가 미술저작물로써 판단되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며 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법 및 상표법 등 타 법의 보호에 의한 신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으로
문의 바랍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키워드 | 로고 저작권 침해, 브랜드 로고 저작권 신고, 짝퉁 브랜드 로고 신고, 짝퉁 로고 저작권 침해, 디자인 저작권 침해, 짝퉁 디자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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