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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67
질문내용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있나요?
답변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 안내
도서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개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준이므로,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및 기준 조건]
•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
• 열람석 : 6석 이상
• 도서관자료 : 1000권 이상
참고로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개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준이므로,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및 기준 조건]
•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
• 열람석 : 6석 이상
• 도서관자료 : 1000권 이상
참고로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키워드 | 작은도서관 등록기준, 작은도서관 여부,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 수, 작은도서관 면적, 작은도서관 열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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