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예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41
질문내용

예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예술인 지원 혜택

가. 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격년에 1회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증명완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대한 실적증빙이 가능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예술인자녀 돌봄센터
예술인자녀 돌봄센터는 예술활동증명완료 예술인의 24개월~10세 자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디돌봄센터(서울 종로 구이화장2길 19, 02-741-0347)와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 02-3143-1919)가 있습니다.

사전예약제(최소하루 전까지 예약)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무이고, 이용료는 1시간당 500원 입니다.

다. 예술인 의료비지원
예술인 의료비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활동증명완료 예술인에게
심사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
중 1인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결제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우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또는
이메일(medic@kawf.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업의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사항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키워드 | 예술인 지원, 예술인 지원금, 예술 지원금, 예술 관련 정부 지원, 예술인 정부지원, 예술인 병원비 지원, 창작준비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