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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과태료의견제출신청 가능하나요?
-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150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과태료의견제출신청 가능하나요?
답변
■ 위택스에서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과태료의견제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경로
- 위택스 > 신고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 단, 과태료 이의신청 대상 조회 시 조회되는 과태료 건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위반사실통지서에 기재된 교통관련 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절차
- 과태료 의견제출 신청 → 접수 → 완료
※ 신청 후 5일이내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확인 권한이 없어 안내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기관에 문의)
■ 위택스에서 신청 시 참고사항
- 의견진술제출대상 1건씩 의견제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과대상 선택시 사전고지자료 상세정보 및 의견진술에 대한 의견진술심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은 감경율(사전통지) 적용하여 부과된 사전고지금액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납부자변경 시 운전면허번호를 기입하시면 검증을 위한 경찰청 연계가 필요하므로
하루 정도 소요시간이 더 발생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위반사실통지서에 기재된 교통관련 부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