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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일부 차감하였는데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 작성일 : 2025-03-27
- 조회수 : 68
질문내용
특별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일부 차감하였는데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답변
■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받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원하신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청 세무과)로 별도 환급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매월 특별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환급액에 환급액 입력하여 0원이 될 때까지
차감신고도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하는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로그인] > [환급] > [환급 신청]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대리인도 납세자 조회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원 신청 불가)
■ 특별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금 차감하는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특별징수 신고] > [한건신고] > 3단계 가감조정 > [연말정산 환급액]에 금액 기재
*[엑셀파일신고] / [회계파일신고]도 연말정산 환급액 차감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연말정산 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