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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69
질문내용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공익직불금 농업인 교육
-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함
- 교육 완료 시 2일 이내 이수완료 문자 발송 (확인 :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 사무소)
■ 교육대상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신규신청자, ‘24년 준수사항 위반자
■ 교육이수
- 교육을 이수한 뒤 2일 이내에 이수확인문자를 수령받을 수 있음
-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이수한 경우 농업교육포털에서 수료증 발급가능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단, 신청인 특성과 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들을 경우 이수처리 되지 않음
■ 문의처
-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 농업교육상담센터 1811-865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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