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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데 준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93
질문내용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데 준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란?
- 직불금을 100% 전액 받기 위해서는 17개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위반 시 감액됩니다.
- 감액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 2회 위반 시 20%, 3회 이후 40% 감액
- 여러 건을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
- 준수사항 각 항목 당 총액의 10%씩 감액
- 예시) 2023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가 감액되었고,
2024년도에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0% 감액됩니다.
■ 준수사항
- 농지는 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
- 가축분뇨는 ② 퇴비 ·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
- ③ 농약 ④ 기타 유해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맞게 사용
- ⑤ 화학비료는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
- ⑥ 생태계 교란생물은 키우지 않도록 주의
- ⑦ 방제 대상 병해충은 신고
- 농작업 내용은 ⑧ 영농일지에 기록
- ⑨ 영농폐기물은 소각 · 방치하지 말고 공동수거함에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⑩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⑪ 농약 · 가축분뇨는 버리지 않도록 주의
- ⑫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켜야 함
- ⑬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반드시 들어야 함
- 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함
- ⑮ 농업경영정보(경작하는 농지, 재배폼목 등)가 변경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
- ⑯ 하천수, ⑰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 · 허가를 받고 사용
■ 문의처
-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공익직불준수사항,직불금지켜야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