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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를 당했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77
질문내용
전세사기피해를 당했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변
■ 전세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http://www.khug.or.kr (22.9.28 오픈)
- 문의처 : 1533-8119, 02-6917-8119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
-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권, 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 전세 피해자 처리대출 지원(‘23년도 지원 예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 문의처 : 132(평일 오전9시 ~ 11시 50분, 오후1시 ~ 5시 50분)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adrhome.reb.or.kr
- 문의처 : 1644-5599(평일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20100
- 문의처 : 02-2133-1200 ~ 1208 (월~금 09:00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계약 시점에서 계약 종료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중개 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상담 제공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SH공공임대아파트 계약금 대출 포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담 등 지원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https://consult.kapanet.or.kr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전화 및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평일 오전10:00~12:00, 오후14:00~17:00)
- 경기도와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문의처 : 132(평일 오전9시 ~ 11시50분, 오후1시 ~ 5시50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 제공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http://www.khug.or.kr/jeonse/web/s05/s050501.jsp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http://www.khug.or.kr (22.9.28 오픈)
- 문의처 : 1533-8119, 02-6917-8119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
-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권, 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 전세 피해자 처리대출 지원(‘23년도 지원 예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 문의처 : 132(평일 오전9시 ~ 11시 50분, 오후1시 ~ 5시 50분)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adrhome.reb.or.kr
- 문의처 : 1644-5599(평일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20100
- 문의처 : 02-2133-1200 ~ 1208 (월~금 09:00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계약 시점에서 계약 종료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중개 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상담 제공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SH공공임대아파트 계약금 대출 포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담 등 지원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https://consult.kapanet.or.kr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전화 및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평일 오전10:00~12:00, 오후14:00~17:00)
- 경기도와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문의처 : 132(평일 오전9시 ~ 11시50분, 오후1시 ~ 5시50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 제공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http://www.khug.or.kr/jeonse/web/s05/s050501.jsp
키워드 | 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 전세사기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