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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14
질문내용
전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농지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을 재배한 논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사실상 ‘98년도 1월 1일 이후 조상된 농지 중 “농지외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논이면 지급대상 농지에 모두 포함됨. 다만,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의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논이 아닌 밭에서 이모작 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시・군 농업담당부서 및 농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을 재배한 논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사실상 ‘98년도 1월 1일 이후 조상된 농지 중 “농지외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논이면 지급대상 농지에 모두 포함됨. 다만,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의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논이 아닌 밭에서 이모작 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시・군 농업담당부서 및 농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키워드 |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직불, 타작물, 휴경작물, 이모작, 녹비, 고정직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