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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460
질문내용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지급대상 품목
① (공통)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
- 과수원, 다년생작물재배농지, 온실・비가림 시설과 같은 고정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하되, 단동비닐하우스와 같이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온실이 설치된 농지는 비닐 및 파이프 제거를 조건으로 인정 가능
② (동계)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식량 및 조사료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등
③ (하계)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 (두류)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가루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하계조사료) 총체벼(청예벼), 수단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계조사료 출하역정 확인서(별지 15호 서식)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 제출
■ 문의처
- 시・군 농업담당부서 및 농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① (공통)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
- 과수원, 다년생작물재배농지, 온실・비가림 시설과 같은 고정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하되, 단동비닐하우스와 같이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온실이 설치된 농지는 비닐 및 파이프 제거를 조건으로 인정 가능
② (동계)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식량 및 조사료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등
③ (하계)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 (두류)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가루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하계조사료) 총체벼(청예벼), 수단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계조사료 출하역정 확인서(별지 15호 서식)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 제출
■ 문의처
- 시・군 농업담당부서 및 농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키워드 |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직불, 타작물, 휴경작물, 이모작, 녹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