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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습니다. 단속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726
질문내용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습니다. 단속 가능한가요?

답변
네, 단속 가능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2 제 8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 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처
- 시군구 주정차단속 부서

■ 처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사항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바닥이나 테두리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음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694312554
키워드 | 전기차,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전기차전용, 전기차주차장, 전기차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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