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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93
질문내용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기간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배정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기한 계산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규정
-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3조 제1항, 제13조 제4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
다만, 처리기한 계산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규정
-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3조 제1항, 제13조 제4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
키워드 | 적극행정 국민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