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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292
질문내용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세
- 재산세 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최소 납부세액은 250만원이며,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최소 납부세액은 250만원이며, 조정할 수 없습니다.
2-1) 지역자원시설세 금액 구간별 세액
- 250만원 이하 : 1차 납부 시 전액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 시 250만원 납부 후 남은 세액은 2차로 납부
- 500만원 초과 : 1차 50%, 2차 50%로 납부
3) 지방교육세
- 본세 분할 비율과 동일하게 자동 분할됩니다.

■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키워드 |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 지역자원시설세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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