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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547
질문내용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답변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인터넷, 이메일, 방문접수 등 신고 가능
- 인터넷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관 또는 교통담당관 이메일
- 시・도 및 시・군・구 방문 신고
※ 단, 방문신고 시 익명신고는 처리되지 않음
■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 관련 위반행위 등
■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 참고사항
- 위 법령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통해 확인 가능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1/DTL.jsp )
■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인터넷, 이메일, 방문접수 등 신고 가능
- 인터넷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관 또는 교통담당관 이메일
- 시・도 및 시・군・구 방문 신고
※ 단, 방문신고 시 익명신고는 처리되지 않음
■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 관련 위반행위 등
■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 참고사항
- 위 법령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통해 확인 가능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1/DTL.jsp )
키워드 | 화물 운송업체 불법행위, 화물운송 위반행위, 미허가 화물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 화물운송불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