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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466
질문내용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16
■ 2022년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16
키워드 | 임업경영체, 임업직불금, 임업직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