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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822
질문내용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 임신・출산 관련 맞춤형 복지지원

① 난임 시술비 지원
- 난임 진단 시 난임 시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1,000점(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회당 500점(50만원)이 지급되며, 총 2회 지원합니다.

②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200점(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신 시, 2회(회당 100점)의 태아・산모 검진비용을 지급합니다.

③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출산 축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상의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난임 시술비 :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첨부)
- 태아・산모 검진비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임신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 자녀 출산 축하금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 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키워드 | 공무원 복지제도, 공무원 임신 지원, 공무원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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