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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정식계약서가 아닌 약식 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454
질문내용

임대차 계약 시 정식계약서가 아닌 약식 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고대상 불법행위
-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3조)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법 제44조)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법 제46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법 제47조)
- 임대차 계약시 권리관계 등 설명 위반(법 제48조)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법 제49조)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위반(법 제43조)
- 등록사항 말소신고 위반(법 제5조)
- 기타 의무사항 위반(위반사례 현황 참조)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방식을 원칙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할 자치단체에 서면 및 방문 신고 가능

■ 참고사항
- 문의처 및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는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7022/DTL.jsp 에서 확인 가능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7022/DTL.jsp )
키워드 | 등록임대 불법행위,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양도신고, 말소신고 위반, 임대보증금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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