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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0
질문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신청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시기관에 신청을 하면 공시기관에서 현장심사, 제품심사, 서류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공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공시서를 교부하고 품질관리 실시
①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발급
② 시험성적서, 표기사항, 제품시료 등을 공시기관에 제출
③ 신청관련 구비서류 및 기재사랑 확인, 수수료 납부
④ 공시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
⑤ 현장심사, 제품심사, 서류심사를 공시기관에서 시행 후 심의
*현장심사 : 작업장, 제조설비, 경영관리, 공정관리 등
*제품심사 : 외관검사, 주성분, 유해성분 등 이화학거사
*서류심사 : 제출서류 종류, 식물시험, 독선시험 적합 여부
⑥ 적합할 경우 공시서를 교부하며, 3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함, 부적합할 경우 신청서류 보완 또는 반려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 )
키워드 | 축산농장, 농장인증,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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