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04
질문내용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놀이형수경시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나요?

답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상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여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해당 지역의 관할 관리감독기관의 장(교육장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키워드 |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요원, 안전요원 배치, 지자체 문의, 관리감독기관, 어린이시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