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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을 알고 싶어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99
질문내용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없이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환경부 (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71 )
키워드 | 환경오염행위, 환경오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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