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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삼푸와 입욕제 등을 제조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31
질문내용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삼푸와 입욕제 등을 제조 할 수 있나요?
답변
■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경우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수입의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 신청” 및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신청서(수입자 확인 신청서)" 및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때 각각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조의 경우 제조품목 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제조를 하기 위하여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표 5, 6 및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수입의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 신청” 및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신청서(수입자 확인 신청서)" 및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때 각각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조의 경우 제조품목 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제조를 하기 위하여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표 5, 6 및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키워드 | 동물용의약품 제조, 제작, 동물샴푸, 반려견 입욕제, 반려동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