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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84
질문내용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담당업무
- 해수욕장법 관리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 해수욕장,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기본관리
- 마리나 등 레저시설
- 해양레저스포츠
-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레저박람회
- 크루즈 관련

■ 해수욕장법이란?
- 해수욕장 내 야영장 지정이나 해수욕장 관리 주체 등 해수욕장 관광을 위해 이용 및 관리기준에 대해 명시된 법률

■ 해양치유센터 건립
- 갯벌・소금・해조류・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고성, 제주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며, 그 중 환도 해양치유센터는 구축 완료

■ 문의처
-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4 (해수욕장법 관련)
- 시・도・시・군・구・청 (해수욕장 위반행위 신고 및 폐기물 처리 등)
-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 (해양치유 관련) 완도 해양치유센터 061-550-767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키워드 | 해양레저, 레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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