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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방식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3
질문내용

배출권 할당방식이 뭔가요?

답변
○ 배출권 할당방식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거래법」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일정 기준 이상(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은 해당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등 「배출권거래법」제12조(배출권의 할당)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받게 됩니다.
키워드 | 배출권, 배출권 할당방식,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법, 할당대상업체, 할당계획, 5개월, 고시, 계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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