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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의 상근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02
질문내용

조업시간이 24시간으로 환경기술인이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적정 관리토록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매일 기록․보관하는 등 사업장에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업이 이뤄지는 동안 선임된 환경기술인이 해당 사업장에 상근해야 함을 의미하며, 환경기술인이 부재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사업자, 환경기술인, 배출시설 관리, 방지지설 관리, 운영기록, 사업장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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