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사용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4
질문내용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관련 별표5의3 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키워드 |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재활용, 재활용, 퇴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재활용 기준, 음식물 쓰레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