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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21
질문내용
한국해운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답변
○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고, 출자금, 가입금, 조합회비를 부가기준에 따라 납부 필요
■ 필요서류
① 조합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다운로드
② 해당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③ 조합원 등 가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선박 및 시설의 명세서(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생년월일),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용선계약서 사본 1부(1년 미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단기 용선한 선박에 한정한다.)
■ 조합원 자격
-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한정
■ 참고사항
- 내항선 또는 순환여객선・한국해운조합
- 어선원・수협중앙회
*외국인 초청업체・회사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조합원 가입자격 및 회비 등)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 필요서류
① 조합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다운로드
② 해당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③ 조합원 등 가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선박 및 시설의 명세서(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생년월일),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용선계약서 사본 1부(1년 미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단기 용선한 선박에 한정한다.)
■ 조합원 자격
-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한정
■ 참고사항
- 내항선 또는 순환여객선・한국해운조합
- 어선원・수협중앙회
*외국인 초청업체・회사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조합원 가입자격 및 회비 등)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키워드 | 어선조합, 선박조합, 해운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