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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절차를 알고 싶어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47
질문내용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절차를 알고 싶어요.

답변
■ 검사절차
- 농장・도축장 시・도 검사관 (동물위생시험소) > 모니터링(정성검사) ← 검사대상 출고보류 원칙
① 양성(검시양상 시 출고보류 유지) : 정밀검사
- 부적합 : 폐기처리
- 적합 : 출고
② 적합 : 출고

■ 문의처
- 농림축삭검역본부 054-912-10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키워드 | 축산물 잔류물질,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축산물 PLS제도, 축산물 잔류물질제도, 허용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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