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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60
질문내용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지원자격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4~5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키워드 | 농촌정비, 농촌마을정비, 농촌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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