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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770
질문내용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
■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②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④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⑤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손택스(앱)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706927007
■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②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④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⑤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손택스(앱)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706927007
키워드 | 체납액 징수특례, 징수특례 제도, 체납액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