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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50
질문내용

청탁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7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청렴포털신고제도 안내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10000 )
키워드 | 청탁금지,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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