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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495
질문내용
첫만남이용권이 무엇인가요?
답변
■ 첫만남이용권
- ‘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대상
- 지자체 및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하며, 소득수준 및 다태아 여부와 무관함
- 입양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외국 국적의 부모라 하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증빙서류 필요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외국 거주중인 국민의 국외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함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29 보건복지부) 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0900
- ‘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대상
- 지자체 및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하며, 소득수준 및 다태아 여부와 무관함
- 입양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외국 국적의 부모라 하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증빙서류 필요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외국 거주중인 국민의 국외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함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29 보건복지부) 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0900
키워드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