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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6
질문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가능 여부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공산품을 말하며,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https://portal.kiwatec.or.kr)”에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 오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하수도법 시행령, 오수,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한국물기술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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