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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진행과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37
질문내용

화학물질 수입 진행과정이 궁금해요.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그 내용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현행법상의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입신고 또는 수입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지방환경관서, 수입신고, 수입허가, 화학물질관리협회,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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