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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4A 냉매 회수 장비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에 대한 처리 규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5
질문내용

R134A 냉매를 회수하는 장비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나요?

답변
○ 냉매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해당되므로 냉매의 회수·처리 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 냉매, 기후변화 유발물질, 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냉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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