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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신고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7
질문내용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신고방법

-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전화번호 : 053-601-6455, 053-601-6456)를 운영 중으로 불법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모델명 등)을 해당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신고, 불법,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행위 신고, 불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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