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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오수 우수관 연결 가능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658
질문내용

합류식 관로 지역에서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하수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일 경우 우수 배수설비에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세탁기)을 연결·설치 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르도록 한 배수설비의 목적에 장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하수도법」 제23조에 따라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일지라도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에 확인·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분류식 하수관로, 배수설비, 오수 배출 시설, 공공하수도관리청, 배수구역, 합류식 관로, 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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