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홍수관리구역 공작물 신축허가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5
질문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홍수관리구역 내 공작물 신축 허가 여부
- '하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홍수관리구역, 공작물, 공작물 신축 허가,토지 형질변경 행위,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