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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 거부 소매점 신고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1
질문내용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 빈 용기 반환 거부 소매점 신고 방법
- 특정 날짜나 시간을 정하여 빈 용기를 반환받거나,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같은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콜센터(1522-0082)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키워드 | 빈용기, 반환 거부, 거부, 소매점, 과태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콜센터, 특정 날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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