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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시설 및 장비 중복등록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4
질문내용

한 사업자가 복수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각각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 한 사업자가 대기·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는 경우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각각 등록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시험검사법」→제16조 좌측 '판' 클릭→법령해석례 클릭
키워드 | 대기수질분야 측정대행업,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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