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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조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9
질문내용

유독물질을 수입할 때 전량 수출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유독물질 수입 시 전량 수출 조건으로 수입 가능 여부

기업체 수출화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가능합니다.

- 등록면제확인 신청은 수탁자 및 위탁자 모두 가능하며, 위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A물질 수입자, A를 이용한 B물질의 제조자가 서로 다르고, B물질 제조자와 전량 수출자가 서로 다르므로, 전량수출용 면제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 유독물질, 수입, 수출, 기업체 수출화평법, 전량 수출, 화학물질 제조, 등록면제, 등록면제확인 신청, 수탁자, 위탁자, 위탁계약서 사본, 증명 서류, 증빙 서류,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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