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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어종 방출불법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3
질문내용

생태교란어종을 잡아서 그냥 놔주도 되나요?

답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어류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잡은 후 그 자리에서 풀어 놓아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잡은 이상 그 이후에 풀어주는 행위는 ‘방출 등’에 해당하여 생물다양성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키워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법, 생태계교란생물, 벌금, 과태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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