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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적용시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5
질문내용
생태자연도 적용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 생태·자연도는「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을 보전 가치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전국 자연환경조사 등 생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등급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환경부고시)되었고,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이 제출된 경우 환경부고시의 부칙에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사업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환경부고시)되었고,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이 제출된 경우 환경부고시의 부칙에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키워드 |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 보전 가치, 자연환경조사, 개발사업 부지, 환경부고시, 종전 고시
